노동행정 공무원 경력자에 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 입력 2000년 4월 26일 18시 57분


노동부는 26일 그동안 노동행정에 10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 경력자에게 공인노무사 자격을 주었던 제도를 폐지키로 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성년 이상의 국민으로 돼 있는 자격취득 제한을 폐지해 외국인도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동부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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