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돈씨가 25일 현금 1200만원과 은행예금 4600만원을 찾아 달아났으나 권씨와 합법적인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절도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권씨의 도장을 갖고 가 은행 예금을 인출한 만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돈씨는 25일 오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부부싸움 끝에 화가 나 돈을 갖고 집을 나왔지만 일주일 후에 경찰에 출두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