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해 대구백화점 우선주 등 우선주 5개와 1개 보통주를 대상으로 시세를 조종, 매매차익을 챙긴 신중섭(가명·29·회사원)씨에 대해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 금지 위반과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신씨가 우선주가 거래물량이 적어 시세조종이 쉽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7월5일부터 9월10일까지 대구백화점 우선주, 동양강철 2우B, 동양철관 우선주, 한신공영 우선주, 남선알미늄 우선주, 경동산업 보통주 등 6개 종목 총 12만2090주를 대상으로 283회에 걸친 주문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우선 상한가에 가까운 고가의 매수주문을 내 주식을 사들인 뒤 주가가 추가 상승하면 하한가로 대량의 허수주문을 내 매수잔량을 늘려 다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방식을 거듭, 주가가 급등한 뒤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수법으로 신씨는 당초 2000만원에 불과했던 투자금으로 3억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신시의 시세조종으로 대구백화점 우선주 가격은 지난해 7월 7600원에서 1개월여 만에 9만원대까지 치솟아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