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張夏成)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2월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230억원어치를 재용씨 남매 등 6명에게 매각할 때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장외시장의 평균거래가격인 주당 5만4700원보다 턱없이 낮은 주당 7150원으로 설정해 이들에게 1650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며 “국세청은 이들의 탈세 여부를 조사해 718억원의 증여세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BW란 신주를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으로 재용씨 등이 BW를 이용해 권리를 행사할 경우 25일 현재 주당 46만원인 SDS 주식을 7150원에 살 수 있으며 이 경우 약 1조400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지금까지 SDS측은 “매수주문량이 1만여주에 불과하던 당시 장외시장 거래가격(주당 5만4000원대)을 시가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회계법인에 의뢰한 결과 7150원이 적정가격으로 나왔다”고 주장해 왔고 법원도 2월 참여연대가 낸 신주인수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SDS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날 비상장 주식의 장외거래 가격을 시가로 인정한 97년 국세심판 결과 및 92, 97년 대법원 판결 등 반박판례를 제시하며 SDS측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당시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이뤄진 대량 거래가 아니더라도 거래 내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또 99년 2월 SDS의 장외거래 주가가 5만7000원대로 치솟았다는 당시 인터넷 거래 일일가격표와 이를 보도한 언론 자료도 함께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SDS측은 “당시 BW를 7150원으로 판매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참여연대가 국세청에 세금추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앞으로 탈세감시팀 장부열람팀 소송팀 백서팀 등을 구성해 재벌그룹의 지배구조와 변칙증여 및 부당 내부거래 상황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소액주주 대표 소송 및 각종 탈세 감시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