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민유태·閔有台)는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밀매한 혐의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된 성모씨(32·무직·부산 해운대구 좌동)와 성씨 동생 등의 명의로 된 현금과 채권, 전세보증금 등 가족의 전재산을 몰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12일 성씨에 대해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상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몰수한 재산은 성씨와 동생, 어머니 신모씨 명의의 예금 3100여만원과 현금 390만원, 아파트 전세보증금 1000만원, 시가 1500만원의 외제승용차 등 모두 6036만원 상당이다.
성씨는 지난해 1월 15일부터 올 3월 4일까지 5차례에 걸쳐 전국을 무대로 히로뽕 55g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의 성씨에 대한 재산몰수 조치는 마약류 밀매범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