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 최찬영(崔燦永)부장검사는 26일 “최근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된 K오락실 주인 이모씨(50)로부터 압수한 수첩에 대구지역 경찰관 18명과 대구지검 직원 1명, 대구 중구청 직원 1명 등 2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 공무원이 불법영업을 묵인하거나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각각 10만∼1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액수가 적어 자체 징계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