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교수자격 심사권을 대학에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지만 탁월한 업적이 있는 전문가를 대학이 전임교수로 임용하려면 지금까지는 교육부의 교수자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학인사위원회 등이 심사해 임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55년부터 지금까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전문가 1135명을 심사해 559명에게 교수 자격을 줬으나 대학교육이 일반화되면서 신청 자체가 감소해 96년 이후에는 심사 대상자 7명 가운데 이장호(李長鎬·영화·중부대) 이두호(李斗號·만화·세종대) 김덕수(金德洙·사물놀이·한국예술종합학교)씨 등 6명이 교수가 됐다.
또 교수의 전공 분야를 가릴 때 학부의 학과와 연관성을 따지도록 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교수 임용 신청자들의 전공분야가 학부의 전공학과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석사 및 박사학위, 연구업적만 있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