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과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 김재영(金在榮)행정자치부차관 최종찬(崔鍾璨)기획예산처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파동과 강원도 산불 수습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산불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만큼 자연재난 이상의 보상을 실시하고 피해지역 가운데 국방부 귀책사유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송절차 없이 과거의 판결내용을 기준으로 합의보상키로 했다.
또 강원도가 요구한 주민피해복구비 286억원과 산림응급복구비 640억원 등 총 926억원의 복구비용을 실사를 거쳐 가급적 수용할 방침이다. 소실된 가옥 250채에 대해서는 6월 이내에 착공해 올 가을까지 입주가 가능토록 비용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인 실화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산불 예방 및 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림법을 정비하는 한편 산림의 날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이 진정기미를 보임에 따라 안전이 확인된 지역의 이동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피해 농가에 대해 2∼3개월 이내에 시가 이상으로 보상을 완료하기로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