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5년 9월부터 98년 1월까지 자신의 회사 신모 대표와 김모 이사를 내세워 당시 공군 중령이던 김모씨 등으로부터 공대지 유도탄 구매 사업, 항공전자장비 구매 사업, 무인 항공기 구매사업 계획 등 2급 군사 비밀을 불법 취득한 혐의다.
김씨는 또 97년 8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백두사업에 관여한 국방부 군무관리관 권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전달하고 백두사업 주미사업실장이던 이모 공군대령에게 840달러와 100만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