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사업'뇌물 혐의…무기중개인 린다김 기소

  • 입력 2000년 4월 30일 19시 37분


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朴允煥부장검사)는 30일 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 사업(일명 백두사업)등과 관련, 군사 기밀을 불법 취득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무기 중개업체인 IMCL사 회장 린다 김씨(본명 김귀옥·47)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5년 9월부터 98년 1월까지 자신의 회사 신모 대표와 김모 이사를 내세워 당시 공군 중령이던 김모씨 등으로부터 공대지 유도탄 구매 사업, 항공전자장비 구매 사업, 무인 항공기 구매사업 계획 등 2급 군사 비밀을 불법 취득한 혐의다.

김씨는 또 97년 8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백두사업에 관여한 국방부 군무관리관 권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전달하고 백두사업 주미사업실장이던 이모 공군대령에게 840달러와 100만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