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수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사정 관련 공직기강 확립 실무자 회의’를 갖고 향후 고위 공직자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사정 작업에 공조하기로 했다.
실무자들은 효율적인 사정 작업을 위해 기관별 중점 단속분야를 정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협조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공직비리와 지역토착비리, 민생비리를 집중 단속하고 △국세청은 조직적인 탈세 △금감위는 주가조작비리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하도급 비리 △관세청은 조직적인 밀수 행위를 중점 단속 분야로 선정했다.
특히 검찰과 국세청은 고소득층 탈세자의 경우 수시로 인력과 수사자료를 교환해 반드시 세금추징과 함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4월 24일 신광옥(辛光玉)대통령민정수석 주재로 열린 사정관련기관 차관급 회의의 후속조치로 열렸으며 대검 중수부장과 수사기획관, 국세청 조사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경찰청 수사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기획관리관, 금감위 기획행정실장이 참석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