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자녀 귀가의사땐 동거가족, 가족상해보험금 지급해야"

  • 입력 2000년 5월 5일 20시 03분


일시적으로 가출한 자녀도 보험 계약상 ‘동거 가족’에 해당돼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흥복·李興福부장판사)는 5일 D화재해상보험이 “가출한 자녀는 보험금 지급 대상인 동거 가족이 아니다”며 보험 가입자 조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씨의 딸이 집을 나온 뒤에도 남아있던 동생에게 매일 전화를 걸고 귀가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버지도 딸의 소재를 수소문하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딸은 동거중인 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D화재해상보험은 99년 1월 가출한 조씨의 딸이 같은 해 5월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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