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흥복·李興福부장판사)는 5일 D화재해상보험이 “가출한 자녀는 보험금 지급 대상인 동거 가족이 아니다”며 보험 가입자 조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씨의 딸이 집을 나온 뒤에도 남아있던 동생에게 매일 전화를 걸고 귀가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버지도 딸의 소재를 수소문하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딸은 동거중인 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D화재해상보험은 99년 1월 가출한 조씨의 딸이 같은 해 5월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