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재판관)는 5일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손해배상 합의를 알선하고 1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인 박모씨가 변호사법 90조 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박씨는 청구서에서 “이 법은 변호사 아닌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사제도는 일정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독점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토록 한 것이므로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취급이 금지되는 ‘일반의 법률사건’은 통상적인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소송사건’ 등을 뜻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