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은 이에 앞서 대한투신이 어음을 금융기관에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약속어음 처분 또는 지급제시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대우증권은 소장에서 “대한투신이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제한규정에 따라 더이상 대우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되자 우회적으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대우증권의 명의만 빌렸을 뿐”이라며 “자금 대출이 위법적으로 이뤄진 만큼 어음발행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투신은 대우증권 외에도 영남종금과 나라종금 등을 통해 대우 계열사에 8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지만 대우 계열사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