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군(19·D대 컴퓨터학과 1년)은 지난해 4월19일 새벽 친구 이모군과 함께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도곡동 매봉터널 앞 교차로를 지나다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친구 이군은 현장에서 숨졌고 김군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김군은 자신은 뒤에 탔고 운전은 이군이 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현장의 목격자도 없었고 사고를 당한 택시운전사는 누가 오토바이를 운전했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물론 죽은 이군은 말이 없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 형사5부는 김군의 진술을 근거로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군 유족이 계속 이의를 제기했고 서울지검 형사5부는 이례적으로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검찰은 △사고 순간 이군은 오토바이에서 6m 앞으로 멀리 날아가 떨어진 반면 김군은 오토바이 바로 앞에 떨어진 사실과 △이군은 땅에 부딪힌 순간의 뇌진탕 외에 다른 상처가 없었던 반면 김군은 오른쪽 팔과 어깨에 긁히고 찢긴 상처가 있었던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 사실로 미뤄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있었던 사람은 김군이라고 결론짓고 4일 김군을 다시 불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군이 사건을 조작한 것에 대해 따로 혐의를 추가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 법정이 아닌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