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면제" 업체서 수뢰…임채홍 前의원 구속

  • 입력 2000년 5월 7일 19시 24분


대구지검은 7일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전 국회의원 임채홍(任采洪·6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허모씨(55)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98년 5월 A피자 체인업체 사장 이모씨(35)로부터 회사 설립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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