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선 실무자인 6급 이하 세무직 공무원은 업무가 세부적으로 제한돼 있는데다 독자적인 업무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아 세무 업무, 세법 이론, 총괄 업무 처리능력 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국세 업무에 22∼33년간 종사하다가 퇴직했는데 97년 재정경제원에 세무사 자격증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하자 “세무사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사회적 신분을 차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