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7일 “해양부 실무자와 신라교역의 고문변호사가 6일 현지를 방문, 교섭을 벌인 결과 선박운항 필수 인원을 제외한 153명의 선원을 12일이나 13일 귀국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양부 김형남(金炯南)국제협력심의관은 “한국인 선원 중 운항필수 요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양부는 또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서고 있다”면서 “현지 검사가 법원의 1차 공소기각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달 중순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벌금을 내면 어선도 석방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측은 이들 어선이 3월17일 오호츠크해에서 쿼터를 초과해 2500t의 생선을 더 잡았다며 어선과 선원을 억류했으며 이에 따른 러시아 어업자원 피해액 580만달러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