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법규위반 운수업체 과징금 77% 체납

  • 입력 2000년 5월 8일 19시 47분


버스의 정류장 무정차 통과나 택시의 합승, 화물차의 과적 등 운수사업법규를 위반할 경우 해당 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11만4682건 위반에 223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실제 징수된 과징금은 2만8510건 52억여원에 불과해 징수율이 23.3%에 그쳤다.

시는 체납 과징금을 걷기 위해 버스업체의 경우 교통카드로 낸 버스요금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세 제도가 94년 폐지된 이후 매년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다”며 “6월 말까지를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체납업체에 독촉장과 압류예고 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90년 이후 103억여원이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을 걷기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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