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곽결호(郭決鎬)수질보전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수변구역에는 현지 주민의 생계용 축사와 소규모 음식점까지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팔당호 인근에 오염 총량을 증가시키는 초고층 대형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어렵게 마련된 팔당호 대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평군 외에 남양주시 가평군 등 남한강 북한강 주변 5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건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팔당호 인근에서의 건축행위 허가를 최대한 제한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또 9일 건설교통부와 서울 인천 경기 및 팔당호 주변의 5개 시군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팔당호 주변 대형건축 및 허가 억제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환경부는 특히 “이번 경우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국토관리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현재 개정 작업중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특별대책지역 안에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건축행위를 환경부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빠르면 올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