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후생복지 향상 등을 위해 협의회를 노조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행자부 협의회 홍진식(洪進植·40·재정경제과)초대회장은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던 과거와는 달리 정부의 구조조정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무원 노조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6일 청와대와 노동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부가 공무원 노조 허용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노조 설립허가를 건의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기관장과의 협의권만 갖고 있으며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철도 체신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노조 결성을 금지하고 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