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여성 윤락알선 1명 영장…화대 모두 가로채

  • 입력 2000년 5월 11일 21시 43분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1일 러시아 여성을 모집해 합숙소를 운영하면서 매춘을 알선한 신모씨(33)에 대해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이모씨(35)를 찾고 있다.

경찰은 또 러시아 윤락녀 6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이들을 넘기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초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발행되는 잡지들에 “한국 술집에서 일하면 매달 1000달러를 벌게 해 주겠다”고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러시아 여성 10여명을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뒤 최근까지 서울시내 술집 등에서 술시중과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 등은 손님에게서 각각 10만, 20만원씩 받은 봉사료 및 화대를 러시아 여성들에게 1만원, 3만원씩 지급키로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출국 때 준다고 속이고 모두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러시아 윤락녀들은 약사 교사 간호사 등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전문직 종사자”라며 “이들의 자국내 월급이 30∼50달러에 불과해 쉽게 윤락에 빠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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