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씨 숨긴 재산 찾아라"…벤츠車등 강제집행 신청

  • 입력 2000년 5월 12일 19시 14분


검찰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의 ‘숨은 재산’ 찾기에 다시 힘을 쏟고 있다.

서울지검 총무부(부장검사 이한성·李翰成)는 12일 97년 2205억원의 추징금 판결을 받고도 현재까지 1892억여원(86%)을 미납하고 있는 전씨의 벤츠 승용차와 용평 콘도회원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신청했다.

이부장검사는 “97년도에 실시된 마지막 강제집행을 신청한 시점으로 보면 6월21일, 집행을 완료한 시점으로 보면 10월6일로 추징시효(3년)가 만료되기 때문에 시효 연장(3년)을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직후인 97년 6월 4개 은행에 예금된 전씨의 예금 107억원과 유가증권 등 총 312억9000만원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 같은 해 10월7일 집행을 완료했는데 그 후로는 추징금을 한푼도 받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현재 수사요원 5명으로 구성된 ‘전씨 재산 추적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강제집행 신청은 ‘시효를 계속 연장해서라도 추징금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한편 강제집행 대상이 된 전씨의 재산은 벤츠승용차(87년형·97년 시가 500만원)와 아들 전재국씨 명의의 용평콘도 특별회원권(30평 이상 1년내내 사용 가능·97년 시가 2억원).

검찰관계자는 “원래 강제집행은 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만 전씨가 검찰 조사에서 ‘아들(장재국씨) 명의의 콘도도 내 재산’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콘도 회원권도 집행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추징시효 만료 시점이 마지막 강제집행 신청 시점이냐 완료 시점이냐’는 논란이 많고 이에 따라 ‘검찰이 추징금 몰수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는 이를 모두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628억9600만원의 추징금 선고를 받은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의 경우, 현재까지 1644억원(66%)을 납부해 884억여원이 미납된 상태지만 집행명령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시효 중단’ 상태에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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