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2일 민주노총이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8일간 서울 마로니에 공원과 서울역광장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불허했다.
경찰이 노동 시민 등 각종 단체의 집회신고를 허가하지 않고 금지통고한 것은 극히 드문 일로 앞으로 각종 집회와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자세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찰은 민주노총 위원장 앞으로 보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서에서 "민주노총측이 4·1 민중대회와 4·29 노동절 집회 당시 차도를 점거해 교통질서를 방해하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전력으로 미뤄볼 때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다"고 금지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특히 집회의 주요 참가단체인 금속연맹이 지난해 5월과 11월 경비중인 경찰관들에게 보도블록 등을 던져 경찰관 29명을 다치게 한 폭력시위를 벌인 점 등을 금지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경찰의 집회불허는 총파업을 강경탄압하겠다는 뜻"이라며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민주노총측이 쇠파이프 화염병 등 폭력시위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휴대금지와 질서유지단을 구성하는 등 성의를 보일 경우 불허조치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