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법 도감청 규제법 조속 개정키로

  • 입력 2000년 5월 14일 19시 29분


여야는 14일 감사원의 특감 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법감청관행이 확인됨에 따라 16대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관련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통신회사들의 무분별한 통신정보제공(가입자의 인적사항, 통화명세, 비밀번호 등의 제공)에 대해서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관련조항을 통신비밀보호법에 흡수해 불법 정보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여야가 관련법의 개정내용에 대부분 합의하고 여야 영수회담에서도 법통과가 합의된 만큼 긴급감청 폐지 여부와 국가기관의 감청장비 등록문제 등 쟁점만 해소되면 법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감사원 감사에서 경찰의 불법감청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관련자의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된 국가정보원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실시를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13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도 “정부가 그동안 신문광고를 통해 안심하고 전화통화를 하라고 해놓고도 이처럼 불법적인 도청 감청을 해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법 도청 감청의 중단을 요구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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