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 직원이 원고 이씨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을 접수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시켜 사고가 일어난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하지만 원고도 이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보안카드 코드번호를 모두 불러준 책임이 있는만큼 은행 책임은 30%”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주택은행 모 지점에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던 중 은행직원이 묻는 대로 비밀번호를 큰 소리로 말한 뒤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 보안카드 코드 번호를 물어오자 번호를 알려줘 예금계좌에서 1810만원이 빠져나가자 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