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性추행' 첫 産災 신청…20代여직원 "정신적 후유증"

  • 입력 2000년 5월 15일 19시 48분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요양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올 3월 6일 부산의 A새마을금고 상무 김모씨(40)가 여직원 B씨(26)를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사에 해당 여직원의 산재요양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부산지방노동청에 이 새마을금고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직장에서의 성추행을 이유로 산재요양을 신청한 것은 B씨가 처음이다. 또 지난해 3월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조항이 삽입된 이후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조사를 요구한 것도 이번이 첫 사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당시 김씨가 승진문제를 의논하자며 B씨를 유인한 뒤 승용차안에서 성추행했으며 B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현재까지 정신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업무와 관련해 일어난 사건인 만큼 산재로 인정해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달 중순 산재요양 신청을 하기 위해 문의했으나 근로복지공단측이 “두 사람간의 문제일 뿐 직장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자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도움을 요청해 산재요양을 신청했다.

부산노동청은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근로복지공단측도 조만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 새마을금고 상무 김씨는 B씨의 고소에 따라 1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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