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올 3월 6일 부산의 A새마을금고 상무 김모씨(40)가 여직원 B씨(26)를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사에 해당 여직원의 산재요양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부산지방노동청에 이 새마을금고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직장에서의 성추행을 이유로 산재요양을 신청한 것은 B씨가 처음이다. 또 지난해 3월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조항이 삽입된 이후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조사를 요구한 것도 이번이 첫 사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당시 김씨가 승진문제를 의논하자며 B씨를 유인한 뒤 승용차안에서 성추행했으며 B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현재까지 정신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업무와 관련해 일어난 사건인 만큼 산재로 인정해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달 중순 산재요양 신청을 하기 위해 문의했으나 근로복지공단측이 “두 사람간의 문제일 뿐 직장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자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도움을 요청해 산재요양을 신청했다.
부산노동청은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근로복지공단측도 조만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 새마을금고 상무 김씨는 B씨의 고소에 따라 1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