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의약분업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당초 방침대로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사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거나 위법한 처방전을 교부할 경우 △1차 적발시 자격정지 15일 △2년 이내에 2차 적발시 자격정지 1개월 △3차 적발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의사가 약사 등과 담합해 환자를 특정 약국에 유치하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1,2차엔 각각 면허정지 7일, 3차 때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의료기관이 불법으로 환자 정보를 유출해 선고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업무정지 2개월, 의료법인이 아닌 의료인의 경우 의료기관을 1곳에서만 개설할 수 있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밖에 의료기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법에 명시된 업무상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을 경우 종전의 ‘자격정지 3개월’에서 ‘자격정지 15일’로 처분기준을 완화, 지시한 의사와의 형평을 맞추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에 앞서 올 1월 약사의 임의조제 조제거부 담합행위 등 의약분업 규정 위반에 대해 ‘3진 아웃제’를 적용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