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민주노총 김태현정책기획실장은 “한국은 기업별 노조 위주인데다 조직률도 98년 현재 12.6%에 불과하므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간 합의를 끌어내기가 어렵다”면서 프랑스 일본과 같이 정부 주도로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하대 윤진호교수(경제통상학부)도 토론회에서 “사용자측이 노사간 자율협약을 통한 개별적 단축을 주장하고 있으나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있는 만큼 임금 삭감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 대표로 나선 한국경총 김정태조사부장은 “법정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초과 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인상 효과는 14.7%로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나라 기업의 퇴직금 식대 등을 포함한 총인건비는 월정액 급여의 2배에 달하기 때문에 임금삭감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근로시간과 비례한 임금은 줄어들지만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임금은 과잉 고용 인력을 해소하지 않는 한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김부장은 “우리나라 근로자가 법정 휴일 휴가를 모두 사용하면 정상 근로시간은 주 37.8시간에 불과하다”면서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면 주당 정상근로시간은 33.8시간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시기상조론’을 폈다.
이밖에 전교조 김현준부위원장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연간 222일 정도 수업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연간 180일, 영국은 연간 190일 수업을 하고 있다”며 주 5일 수업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한편 재계와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근로시간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