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은 이날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전교수의 재임용 연구실적물의 심사과정은 엄정했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전례없이 3차에 걸쳐 심사했으나 일부 논문이 기준미달로 판정됐다”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특히 베껴쓰기와 관련,“인용각주 없이 70% 가량을 그대로 베껴쓴 논문이 있고 다른 논문들에서도 베껴쓰기를 한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났다”며 “재임용 거부 처분이 미술대학 초창기 원로교수들의 친일행적을 거론한 데 대한 보복조치라는 김전교수의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전교수는 “논문 심사결과와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는 한 미술대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신뢰할 수 없다”며 “연구실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잡문까지 거론하며 ‘베껴쓰기’를 주장하는 것은 2심을 앞두고 내용을 짜맞추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전교수는 98년8월 교수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탈락한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 올 1월18일 1심에서 승소했으나 서울대측이 항소해 18일 2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