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당선자 이르면 금주중 기소

  • 입력 2000년 5월 16일 19시 22분


금주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당선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16일 “입건된 당선자는 가급적 국회 개원(6월5일)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전국 검찰청별로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분류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빠르면 금주중 처음으로 기소되는 당선자가 나올 수 있으며 입건된 당선자 중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2, 3차례로 나눠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검 공안1부(박만·朴滿부장검사)는 중학교 의무교육추진협의회를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서울 종로)당선자를 다음주 중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당선자를 상대로 고발 내용 외에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27차례에 걸쳐 유권자 등에게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 종로구선거대책위원장 남상해(南相海)씨와의 관련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애경그룹 직원 100여명을 선거 운동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장영신(張英信·애경그룹 회장·서울 구로을)당선자 등 3명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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