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16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국토이용 계획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준농림지에서의 행위제한 강화와 경관심의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준농림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용적률을 줄이고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바닥면적의 비율)도 현행 60%에서 20%로 대폭 낮출 것을 제안했다. 다만 기반시설과 공공 편익시설 설치에 따라 용적률을 100%까지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공청회에서는 또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에 건물의 높이와 외관 등을 심의하는 ‘공동주택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용도변경 및 행위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기적으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를 통합해 도시지역을 포함한 전 국토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관리하고, 도시계획법은 ‘도시 농촌계획법’으로 개편해 도시 주변의 비계획적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공청회 자료를 기초로 정부의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