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론▼
찬성하는 측의 주장에는 ‘로비는 기업이나 단체가 이익을 위해 자기 주장을 널리 알리는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사고가 깔려 있다. 단지 이런 자연스러운 행위에 한국적 특징, 즉 지연이나 학연, 금품 향응 등이 개입함으로써 정책결정이 왜곡된다는 것. 따라서 로비활동을 공개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국가의 중요한 결정내용이 보다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참여연대가 16일 토론회에서 제안한 법안의 주요골자는 △로비스트의 공개 등록 △로비활동 내용의 공개 △로비활동 규제 및 가이드라인 설정 △불법적 로비활동의 처벌 등 4가지. 등록된 로비스트는 기업 단체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자신을 고용한 ‘고객’을 위해 여러 가지 정보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정치자금법의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후원할 수 있다. 그리고 로비활동의 목적과 접촉한 기관 및 사용한 돈, 받은 돈 모두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로비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금품이나 향응이 오가는 불법 로비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성균관대 무역학과 정재영(鄭在永)교수는 “로비는 정책결정권자가 사회나 국가에 보다 큰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적 조언을 하는 것”이라며 “로비의 현실을 인정하고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 그 규칙에 따라 로비를 하게 만드는 것이 부정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대론▼
반대론자들은 최근 잇따른 로비의혹의 핵심을 ‘공직자의 정치적 부패’로 본다. 고위공직자가 윤리의식을 상실하고 사익(私益)을 위해 부정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지 로비에 대한 법제도가 부족해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16일 ‘로비활동 공개법은 시기상조’라는 성명을 발표한 경실련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다. 우선 우리 사회에 로비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할 아무런 법적인 사전장치가 없다는 것. 금융실명제가 완벽하게 실시되지 않았으며 정치자금실명제 및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등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도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비활동을 양성화하면 오히려 불법로비만 조장하는 꼴이 된다는 주장이다.
또 선진국과 달리 ‘뇌물수수’와 ‘건전한 로비활동’을 구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아직 한국사회는 ‘전근대적 연고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일부 고위층에는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풍토까지 있다는 것. 이런 상태에서 로비활동을 양성화하면 지연과 학연을 끈으로 정책결정권자에게 매달리는 비정상적인 로비스트가 판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 때문에 청문회의 의무실시와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의 완벽한 실시 등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화한 뒤 로비활동 공개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외국선 어떻게 하나?▼
로비를 가장 잘 제도화하고 있는 곳은 미국. 로비를 청원권의 일종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의 하나로 볼 정도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친 로비’는 미국에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로비관련법’ 역사는 우리와 반대로 ‘자유롭게 행해지던 로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와 관련돼 있다. 46년 처음으로 로비활동규제법이 만들어졌지만 이후 각종 로비를 둘러싼 스캔들은 끊이지 않았고 결국 95년 로비공개법을 제정해 로비스트들의 활동 일체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
이 법에 따라 등록된 로비스트는 ‘공인된 활동’을 보장받는 대가로 자신의 활동과 자금 이동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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