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봉당선자 향응제공혐의 확인

  • 입력 2000년 5월 18일 19시 50분


서울 종로에서 출마한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당선자가 16대 총선을 앞두고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수백만원대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선거사범 고소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박만·朴滿 부장검사)는 18일 정당선자의 향응 제공 사실이 드러나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정당선자를 곧 소환해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당선자가 기소될 경우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며 해당 선거구에서는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정당 후보자가 언론 관계자 등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것과 관련, 검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은 처음이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방송 신문 등의 경영자 또는 편집 취재 보도 기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당선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로 KBS 장모기자와 MBC 이모, SBS 김모기자, 뉴스전문 케이블 방송인 YTN의 이모기자 등 방송사 카메라 기자 4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당선자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직후인 2월25일 장기자 등을 지역구 내에 있는 중국식당 ‘하림각’으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한 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주봉’이란 룸살롱으로 자리를 옮겨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봉’ 룸살롱 사장 이모씨와 향응 현장에 있었던 술집 여종업원 3명을 16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정당선자가 장기자 등에게 술 접대와 별도로 금품을 줬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선자는 술값 등으로 16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가 며칠 후 술집 사장 이씨 계좌에 온라인으로 입금해줬다”며 “관련 계좌까지 모두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저녁 식사와 술 접대는 정당선자가 주도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16대 총선이 끝난 직후 정당선자의 선거운동원이었던 김모씨가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정당선자의 지구당 민원실장 채희일씨는 “정당선자가 술자리에 간 사실은 있지만 자발적으로 간 것은 아니며 누군가의 호출을 받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정당선자 외에도 3, 4명의 당선자에 대해 기초조사를 끝냈으며 관련자들을 곧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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