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는 21일 E메일을 사용해 진보 성향의 단체들이 개설한 홈페이지 게시판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지모씨(35·무직)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보 성향의 단체들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5차례에 걸쳐 북한의 대남 무력적화통일 방안을 찬양하고 주한미군과 우리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지씨가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PC방 여러곳을 돌아다니며 가명을 사용해 E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