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포된 곰은 반달가슴곰이 아니라 지난해 6월 백곡면 연곡리 사육장에서 탈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1년3개월된 불곰이었다. 신장은 90㎝ 가량이었고 동면을 거치면서 상당히 야위었지만 3∼4㎝ 크기의 날카로운 발톱을 지니고 있었다.
진천군은 전날 오후 6시경 곰이 처음 발견됐던 곳에서 500여m 떨어진 장소에서 주민 강모씨(57)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9시10분경 13m 높이의 낙엽송 위에 올라가 있는 곰을 생포했다.
곰은 모내기하던 주민들이 새참으로 논두렁에 놓아둔 빵 등 음식물 냄새를 맡고 농가 부근까지 내려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생포된 곰을 이날 서울대공원으로 이송했으며 곰에 대한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야성(野性)여부를 판단할 예정. 한편 환경부는 어디에서 이 곰을 관리할지 여부를 진천군과 협의할 예정이나 원소유주에게는 돌려주지 않을 방침이다. 민법 252조에는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無主物)로 하고 사육하는 야생동물도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고 돼 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