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환자도 8월부터 공중시설 취업가능

  • 입력 2000년 5월 22일 19시 53분


그동안 공중시설 취업이 제한되는 전염병에 포함됐던 B형간염이 8월부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예방접종 사고에 따른 신속한 조사를 위해 예방주사 접종 뒤 과민성쇼크(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이 보이는 환자 발생시 의사의 보건당국 신고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파가 가능한 기간에는 접객업소 등 다수인이 접촉하는 공중시설에 취업이 제한되는 전염병중 그동안 전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B형간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콜레라 페스트 장티프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O-157) 등 1군전염병과 결핵 한센병(나병) 성병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취업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의사는 MMR(홍역 풍진 볼거리) DPT(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CG(결핵) 등 예방백신 접종뒤 과민성쇼크나 뇌증 골수염 급성마비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전국 300병상 이상의 병원중 700여곳을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A,B,C형간염, 성병, 인플루엔자, 해외유행 질환 등을 감시토록 했으며 아프리카수면병 황열 리슈마니아증 등 11개의 신종 및 해외유입 질환을 4군 전염병으로 새로 지정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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