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산업 김선우(金鮮雨)상무이사는 이날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한강지키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및 환경부 양평군 관계자들과 프라임아파트 건설에 대한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이사는 프라임아파트 건설이 한강 상수원에 대한 오염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추가적 아파트 건설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되면 아파트 건설을 철회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프라임산업은 이같은 합의정신에 입각해 일단 6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곽결호(郭決浩)수질보전국장은 경기 양평군에 하수처리용량 증설을 허가한 것은 양평군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등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외지인의 유입을 위주로 하는 대형아파트 건설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변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상수원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을 개정해서라도 프라임산업의 아파트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상수원 주변 0.5∼1㎞내 지역만 정부가 매입하도록 돼있어 프라임아파트 부지를 매입할 수 없게 돼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