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수 수뢰혐의 연행…관광호텔 선정과정 금품받아

  • 입력 2000년 5월 22일 23시 23분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金佑卿 부장검사)는 22일 변종석(卞鍾奭·67) 충북 청원군수가 민관합작으로 지은 온천 관광호텔인 '초정약수 스파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4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연행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변군수에 대해 24일 중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변군수를 연행하고 군수실에서 호텔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청원군은 ㈜나건산업과 합작해 지난해 1월 170억원(군 투자분 30억원)을 들여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에 1급 호텔 수준의 객실 60개와 탄산사우나실, 골프연습장 등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연건축 면적 1만3000㎡)의 스파텔을 건축했다.

그러나 이 호텔은 나건산업이 2개월만에 부도를 내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부채를 떠안는 조건으로 ㈜한국코타 등에 넘어갔다.

변군수는 자신의 개인 소유 토지에 호텔이 세워지도록 설계를 변경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청주지검은 97년 1월 나건산업 전 대표인 윤모씨로부터 사업자 선정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 호텔 건립 업무를 맡은 청원군 기획담당 나종만씨(41·7급)를 지난해 9월 구속했다.

<청주=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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