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정의 액수는 노씨가 나라종금에 비실명 어음관리계좌(CMA)에 맡긴 예탁금 248억여원과 97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의 운용수익 및 지연손해금 37억여원 등이다.
강제조정이란 재판부가 판결을 하는 대신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의 화해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결문이 송달된 뒤 2주일 이내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이에 대해 나라종금측은 “변호사들과 협의해 이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 결정이 확정돼 검찰의 추징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검찰은 95년 노씨 비자금사건 수사 당시 노씨 비자금이 나라종금에 차명으로 예치된 사실을 밝혀내고 법원에서 293억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나라종금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현재 나라종금은 부도가 나서 청산절차를 밟고 있으며 검찰은 이에 대비해 나라종금 건물을 가압류한 상태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