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씨 비자금 285억 추가징수…서울지법 강제결정

  • 입력 2000년 5월 23일 19시 29분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부장판사)는 23일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이 차명으로 맡겨둔 비자금과 관련, 국가가 나라종금을 상대로 낸 전부금(轉付金)청구소송에서 “나라종금은 모두 285억원을 국가에 내놓으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15일 내렸다고 밝혔다.

강제조정의 액수는 노씨가 나라종금에 비실명 어음관리계좌(CMA)에 맡긴 예탁금 248억여원과 97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의 운용수익 및 지연손해금 37억여원 등이다.

강제조정이란 재판부가 판결을 하는 대신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의 화해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결문이 송달된 뒤 2주일 이내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이에 대해 나라종금측은 “변호사들과 협의해 이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 결정이 확정돼 검찰의 추징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검찰은 95년 노씨 비자금사건 수사 당시 노씨 비자금이 나라종금에 차명으로 예치된 사실을 밝혀내고 법원에서 293억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나라종금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현재 나라종금은 부도가 나서 청산절차를 밟고 있으며 검찰은 이에 대비해 나라종금 건물을 가압류한 상태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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