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서베이]"간접흡연 피해도 업무상 재해" 67.2%

  • 입력 2000년 5월 23일 19시 54분


최근 농협 지점 객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숨지자 유족들이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고객의 흡연으로 오염된 지점 객장의 공기 때문에 천식이 악화해 급성호흡곤란으로 숨진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동아일보사가 23일 한솔엠닷컴 가입자 522명을 대상으로 이런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하는가를 묻는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니 전체의 67.2%가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은 21.3%였다. 11.5%는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평소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답변이 69.5%, '아니다'는 답변이 30.5%였다. 이번 조사에 응한 남성 66.2%, 여성 80.5%가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원홍기자> 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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