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97년 10월1일부터 99년 10월31일까지 양평군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225명 중 20명은 건축허가가 난 지 50일을 전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낳고 있다.
감사원은 표본조사에서 투기성 건축행위를 상당수 적발함에 따라 광주군 여주군 남양주시 가평군 용인시 등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나머지 5개 시 군에 대한 건축허가 관리를 강화할 것을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