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임영호(林永浩)판사는 23일 일용직 근로자 전모씨가 “작업반장의 폭행으로 본 피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작업반장인 김모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병을 얻었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98년 9월 서울 영등포구 L백화점 내부 보수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옮기다가 목과 허리를 다쳐 일할 수 없으니 일당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작업반장 김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낸 요양신청이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