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근로자 인권대책기구 마련키로

  • 입력 2000년 5월 25일 00시 05분


법무부는 24일 시민단체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근로자 인권대책기구를 만들고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연수 및 취업기간을 1년씩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일선 검찰청에 외국인상대 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고발조치와 행정제재를 병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년 연수후 1년간 국내취업이 허용돼온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이 3년 연수후 2년간 취업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기구에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실태 조사 및 대책마련 활동을 벌이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나 외국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도 수렴키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업장은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지정, 형사고발과 별도로 노동부 중소기업청에 명단을 통보해 산업연수생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외국인 고용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와 대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외국인 근로자 피해신고 전용코너가 마련된다.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4월 30일 현재 23만5000여명이며 이중 64%인 14만9000여명이 불법체류자로 추정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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