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종금 불법대출 지시 전윤수씨에 벌금 1000만원

  • 입력 2000년 5월 25일 19시 23분


서울지법 형사2단독 신귀섭(申貴燮)판사는 25일 계열사인 대한종금으로 하여금 여신한도를 초과해 5000억여원을 불법 대출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성원그룹 회장 전윤수(52)피고인에게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원그룹 계열사에 불법대출을 해 준 전 대한종금 대표이사 김문환(64)피고인 등 대한종금 관계자 등 4명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전회장은 대한종금이 98년 5월 성원건설 등 그룹 계열사에 10억원을 대출토록 지시하는 등 99년 3월까지 45차례에 걸쳐 5400억여원을 초과대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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