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당선자 3∼4명 첫 裁定신청"

  • 입력 2000년 5월 26일 01시 20분


선관위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16대 총선 당선자 14명 중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3, 4명에 대해 26일중 재정신청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법원이 직접 이들을 조사해 재판하게 된다.

선관위의 재정신청제도는 2월16일 선거법 개정 때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같은 선관위의 조치는 중앙선관위원들이 현행 선거법상 법 개정 이전에 고발한 선거사범에 대한 재정신청 시한이 3개월 만인 26일로 만료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면 법원이 해당 선거사범에 대한 조사권을 갖게 돼 검찰은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권과 임의동행권 등을 행사하게 돼 검찰수사가 중단된다.

현행 선거법 273조는 법 개정 이전의 선관위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개정 후 3개월 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간주, 선관위가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관계자는 25일 “선관위원들이 재정신청 관련 법조항을 정밀 검토한 결과 26일까지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했다”며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거나 기소여부 통지를 보내오지 않은 당선자들에 대해 지방선관위별로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금품살포와 매수, 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동원, 불법 선거운동 등의 혐의가 크다고 인정되는 당선자 3, 4명에 대해 재정신청을 내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에서는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등으로 고발된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중구) 김영배(金令培·양천을) 손세일(孫世一·은평갑) 이상현(李相賢·관악갑) 후보 등 4명 중 1, 2명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김 두 당선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통지시한인 16일까지 기소여부 결정을 선관위에 통지하지 않았고 낙선한 두 후보에 대해서는 이미 불기소처분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에서는 민주당 이희규(李熙圭·경기 이천) 최용규(崔龍圭·인천 부평을) 장정언(張正言·북제주), 자민련 이재선(李在善·대전 서을) 송광호(宋光浩·충북 제천-단양),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대전 대덕)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개정 이전에 고발된 2, 3명이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재정신청 관련 법 조항을 강제조항이 아니라 훈시조항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선관위와는 유권해석상 차이가 있다”며 “3개월 시한인 26일까지 기소여부를 통지하지 못하게 된 것은 조사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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