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을 살해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남편이 수시로 폭행해온데 대한 반감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과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1월19일 오후 10시10분경 경기 군포시 산본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남편이 폭행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12일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