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李德善 부장검사)는 26일 주택 재개발 과정에서 없는 건물을 있는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아파트 분양권(속칭 딱지)을 챙긴 혐의로 서울 중구청 직원 임경빈씨(45·7급)와 재개발조합 총무이사 이정인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서울 충정 제1-3구역 주택 재개발조합 총무이사인 이씨는 96년부터 98년까지 중구 중림동 사무소에 근무하던 임씨와 짜고 자신의 딸이 재개발지역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것처럼 가짜 무허가건물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동장의 결재를 받는 수법으로 25건의 무허가건물 확인증을 발급받아 분양권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