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북 전 사전교육을 받고 각서까지 쓴 문신부가 자신의 행동이 북한의 체제선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통일축전에 참가한 것은 명백히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문신부는 98년 8월 평양 장충성당 축성 10돌 기념미사 집전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고 북한을 방문했으나 원래의 방문 목적과는 달리 김일성 묘소에 참배하고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