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6일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 사고에 대한 중개업자의 배상한도를 개인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7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 중개업자와 중개법인은 각각 5000만원과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이미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와 법인은 내년 7월말까지 개정된 규정에 맞춰 보증금을 늘려야 한다. 개정안은 또 거래 당사자의 거래 안전을 위해 계약금 등을 중개업자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 관리하도록 하고 거래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인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부동산 중개 사고 70건 중 절반 이상의 손해액이 2000만원을 넘었으나 중개업자의 배상 보증 한도가 2000만원에 불과해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