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설립된다…社側, 청원경찰 임명해지

  • 입력 2000년 5월 28일 20시 01분


사상초유의 조종사 파업사태를 예고해온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설립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대한항공 측은 정부로부터 공식 입장을 통보받는 대로 조종사의 청원경찰 임명을 해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84년부터 청원경찰 신분 때문에 노조를 결성할 수 없었던 민항 조종사들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도 “대부분의 외국 항공사들도 조종사 노조를 인정해 오고 있는 만큼 대한항공도 조종사 노조를 인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기장 부기장 등 조종사(운항승무원) 1235명은 최근 노조결성을 위한 청원경찰 임용 해지를 요구해왔으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3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청원경찰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청원경찰로 돼 있는 조종사들의 노조 결성은 불법이라며 파업찬반투표 및 총파업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내는 등 팽팽히 맞서 왔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조종사 노조가 설립된다면 객실 승무원과 정비사 등 직원노조와는 다른 별개의 노조가 생기는 셈”이라며 이를 법적으로 복수 노조로 간주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 노조 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된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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