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측은 정부로부터 공식 입장을 통보받는 대로 조종사의 청원경찰 임명을 해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84년부터 청원경찰 신분 때문에 노조를 결성할 수 없었던 민항 조종사들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도 “대부분의 외국 항공사들도 조종사 노조를 인정해 오고 있는 만큼 대한항공도 조종사 노조를 인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기장 부기장 등 조종사(운항승무원) 1235명은 최근 노조결성을 위한 청원경찰 임용 해지를 요구해왔으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3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청원경찰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청원경찰로 돼 있는 조종사들의 노조 결성은 불법이라며 파업찬반투표 및 총파업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내는 등 팽팽히 맞서 왔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조종사 노조가 설립된다면 객실 승무원과 정비사 등 직원노조와는 다른 별개의 노조가 생기는 셈”이라며 이를 법적으로 복수 노조로 간주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 노조 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된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